저는 뉴욕의 시립대인 CUNY 라인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두학기만 보낸후 다른 큐니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
편입하기 전 몸담았던 CC는 워낙 유학생들이 시작을 많이하는 곳이라 유학생 오피스 직원이 10명 정도에다가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비자 상태를 모니터하면서 연락도 주고 가끔 OPT 워크샵도 열어서 설명해주는 등, 서포트가 빵빵했어요. 동양인 학생도 많았구요.
하지만 제가 트랜스퍼한 학교는 Budget이 열악하고 유학생에 대한 관심 전혀 없음 ㅋㅋㅋ ㅠ_ㅠ (대신 교수님들은 최고 친절했음) 유학생 오피스 직원 딱 한명!...... 게다가 되게 성격 안좋은 언니.............. 찾아가면 안만나주고 이메일하면 절대 답안해줌.......... ㅠㅠ
이미 트랜스퍼때부터 저랬던 지라, OPT가 다가옴에 따라 좀 걱정이 되었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져서 모두 원격근무.... ^^
불친절한 직원언니는 이때다 하며 잠수타버려서 결국 제 스스로 다 알아보고 준비했던지라 완전 빠삭해졌네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모은 지식이 아까워서 정리해둘게요 >.<
혹시라도 어딘가 나같이 고군분투하는 학생이 있다면 화이팅!
p.s. 저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기 전에 신청했습니다. 아마 현재에도 타임라인과 제출하고 작성해야하는 내용물은 같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동영상도 만들어보았습니다~
긴글을 안좋아하는 분들은 영상 시청 추천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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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신청자격
F-1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2년제, 4년제 혹은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
그리고 매 레벨마다 한번씩 OPT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제 졸업하고 한번, 4년제로 편입후 졸업후 한번, 그리고 석사 졸업후 한번, 박사 졸업 후 한번 이렇게 총 4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초중고,어학연수는 해당안됩니다)
하지만 같은 레벨의 학업은 아무리 전공이 달라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학사과정으로 한번 opt를 했다면 간호대 학사과정으로 또 opt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OPT를 이용하려면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OPT 기간 동안의 체류신분 역시 학생비자(F-1)신분에 해당됩니다. OPT기간동안 무직의 상태가 90일 이상이 넘어가면 안되며, 승인후 주 21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volunteer 형태의 근무도 인정이 됩니당!(stem은 안됨) 본문에서는 Post-Completion OPT에 대해서만 다룰게요.
Update(Aug/2022): 추후에 영주권 취득을 고려중인 분이라면, 오피티 4번 모두다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민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에 있어서 애초에 이민/취업을 목적으로 학생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실격 사유이기 때문에,
오피티를 자주 활용하는 것은 이민/취업의 목적을 보이는 면이라고 해석될수 있다고 합니다!
- 저는 오피티를 한번만 썼다는게 내심 억울했었는데, 나름 안전한 측면도 있었네요 :) -
OPT 신청시기 및 시작일 정하기
학업 완료 90일전부터 OPT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학업 완료후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 그러므로 학교졸업 후 60일 이내에 OPT를 신청 하실수 있지만,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작날짜만 늦게 하기로 하고 opt 신청절차는 미리 해도 되므로 미루지 않으시길 바래요. 저희학교처럼 졸업하고 신청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수도 있는데 그건 오피스에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PT가 통과된다면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가 끝나면 또다른 grace period 60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근무를 할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거나, 혹은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거나 비자가 변경결될때까지 합법적인 시간을 벌어줍니다.
유학생오피스의 담당자에게 90일전 미리 찾아가서 OPT 신청 절차를 물어보고(저희 학교는 졸업신청만 되어있으면 되지만 학교마다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워크샵을 들어라~ 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아마 준비목록 종이도 주고 할거에요.
※ 그리고 오피셜 Program completion 날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강의마다 끝나는 날짜가 다르니까 오피스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학업종료일이 있을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마지막 수입일은 5월 며칠이어도, 유학생 오피스에서 지정한 마지막날은 6월 30일 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학교 오피셜 학업종료일인 6월 30일에서 Grace period를 최대한 다 활용해 60일을 더한 8월 29일을 OPT 스타트 데이트로 정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 인터뷰를 보면 되겠죠!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정리!
Post Completion OPT timeline
※ 만약 졸업후 grace period기간중에 신청을 하면 OPT 신청 날짜로부터 EAD발급까지 보통 90일까지 걸리기에 grace period 기간 지나서 발급되면 그 갭기간이 체류가 불법 아닌가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Grace period 기간안에 신청했으므로 EAD발급까지 다소 지연되더라도 신청은 했으니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 하지만 늦게 신청해서 이미 grace period의 보호막 아래있지 않은데 심사에 떨어지면 대처도 못하고 불체가 되니까요. (은근 OPT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너무 늦게 신청하는건 저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하기 - 애플리케이션 작성법
OPT 신청 구비서류
1. Completion of form i-765 → 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765.pdf 에 가서 폼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2. A copy of every single i-20 that has been issued (front and back) → 오리지날 카피는 돌려받지 못하니 꼭 사본으로 보내세요.
3. A copy of your i-94 (front and back)
4. A copy of the identification page of your passport
5. A copy of F-1 visa
6. A check or money order for $410 made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줄여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체크는 바운스되거나 할 위험도 있으니 머니오더로 하시는게 안전해요^^ 액수는 매년 다를수 있으니 유학생 오피스나 USCIS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7. 2 passport size photos. Using a pencil lightly print your name and sevis ID number on the back of the photo
→ 패스포트 사이즈 사진 두장에 뒷면에 제 이름과 넘버를 연필로 적었습니다~
8. (필수아님!) Coverletter
→ 이것은 유학생오피스에서 써주기도 하는데, 안해주면 내가 직접 써야해요. 이건 비단 OPT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땐 항상 서류정리와 커버레터의 여부에 따라 일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달라지니까 왠만하면 꼭 제출하세요.
9. (필수아님!) Form G-1145
→ 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g-1145.pdf 에 가서 폼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첨부해서 보내시면 언제 접수되나 전전긍긍하기 전에 접수받았다고 이민국에서 문자를 보내줘요~
이렇게 구비서류가 완성되면 유학생 오피스에서 OPT I-20를 발급해줘요. 그렇다면 OPT i-20의 복사본까지 포함해서 이민국에 발송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Form I-765 작성법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오피스에서도 안도와줘서 겁먹고 변호사님까지 찾을까했는데^^; 알고나면 매우 간단해요.
폼 작성을 자세히 보시려면 PC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커버레터 작성법
커버레터를 오피스에서 해주지 않았다면 같이 작성해볼까여? 저의 커버레터를 공유합니다.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수정해주세요.
Gildong Hong SEVIS ID : N0001234567 I-94 : 123456789 10 Re: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c)(3)(B), F-1 Student April 18 2020 Dear USCIS Officer: Post-Completion OPT Requested Dates 8/29/2020-8/29/2021 This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c)(3)(B) application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 1
Section 2
Section 4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to this matter. Respectfully, Gildong Hong |
자 보시다시피 제가 섹션을 나눠놓았죠? 이것은 비단 오피티신청뿐 아니라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때 파일정리를 해서 보내는게 매너인데요. 일을 잘하는 이민변호사님들만 봐도 저렇게 다 커버레터를 쓰고, 섹션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터로 줄 짝짝 그어서 보낸답니다. → 그렇다고 파일책같은거에 넣어서 보내시면 안돼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파일정리 팁이 적혀있는데, 일일이 꺼내기 어려운 파일같은 것에 넣으시면 안돼고, 한번에 꺼낼수 있는 폴더같은 곳에 넣어주시는게 좋아요. 자세한 이민국의 지침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form-filing-tips
제가 정리한 파일 사진 첨부할게요~ 폴더사긴 아까워서 지퍼백에 넣었구요 섹션은 띄어내기 쉽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나눠넣었어요. 커버레터는 지퍼백 밖 맨앞에 넣었구용 (익스프레스 메일 봉투를 또 주니까)
집에 적당한 폴더가 없거나 깔끔한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간편한 플라스틱 엔벨롭 사서 넣는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학교/이민 서류같은게 많아서 이런 플라스틱 폴더를 사서 엄청 잘쓰고 있어요.ㅎ
플라스틱 엔벨롭 아마존에서 구입하기
https://amzn.to/34Pr1Se
USPS 가서 410불짜리 머니오더 사와서 작성한 나의 머니오더 (Again, 액수는 매년 확인하세요)
제출하는 곳
제출하시는 곳은 유학생 오피스에서 알려주는 곳에 보내면 됩니다. 저는 사는 곳이 NEW YORK이므로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 로 제출했으나 사는 곳마다 다르고, 제출처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www.uscis.gov 에서 제출하시기 전 주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낸 후
저는 메일을 발송한 후, 정확히 일주일후 새벽에 이민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G-1145폼으로 알림을 신청해놓았기 때문이에요~
USCIS: Your case was received. Receipt # YSC1234567890. Official Receipt Notice (Form I-797) to follow in mail. Msg & Data rates may apply. DO NOT REPLY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처리과정을 계속 문자로 알려주냐구요? 그렇진 않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민국 앱을 받아서 저 Receipt number를 입력하면 나의 케이스를 트랙할수 있게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일일이 들어가서 할수도 있지만 그거 은근히 귀찮고 앱은 한번 번호 넣어놓으면 그냥 키기면 하면 되거든요~
두달반 후, 심심할때마다 꾹꾹 눌러봤더니, "OPT new card was ordered"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 4일 후에, "Case was approved"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또 4일 후에, 소셜국에서 소셜세큐리티가 메일로 도착!! 땡갓 접수후 78 days 만에 된거에요.
그리고 EAD 카드는 그후로 10일후에 좀 더 늦게 왔어요.
인터뷰는 승인 전에 시작할수 있지만 근무시작은 EAD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니 명심하세요!
받은 후
내가 등록해놓은 이메일이나, 학교 이메일 둘중 하나로 Sevis portal에서 곧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니 잘지켜보셔야해요.
Sevp에서 보낸 링크는 이메일이 발송된후 14일후에는 사라지기때문에 DSO에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거든요.
링크를 따라가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나의 취업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취업정보는 기입이 불가해서 DSO에서 입력해주어야 하므로, 취업 상황이 업데이트 될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기입해주세요. 집주소가 바뀐다고 해도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OPT가 끝날 때 - 학업 연장을 하거나, 취업비자를 받거나.
OPT 후에 다른 학업프로그램을 시작하신다면, OPT후 Grace period 기간 내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야 하고, OPT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Grace period 종료일이 아닌 opt 종료일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학업연장이 아닌, 다니던 회사에서 H-1B 비자를 제공해준다면?
H-1B 비자의 파일링 데이트는 4월 1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OPT 종료일 60일전이자 4월 1일 전에 신청한다면, 나는 OPT 종료일 후에 일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F1 신분이 H-1B 비자신청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장되므로 나의 체류는 합법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OPT가 4월 1일 이후에 종료된다면 CAP GAP(캡갭) 조항 아래 H-1B 시작일 전 10월 1일 전까지 일을 할 권한이 생깁니다. 캡갭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캡갭 익스텐션이 업데이트된 I-20를 보여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학교 유학생 오피스에 H-1B 페티션 다큐멘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a receipt notice/approval notice/waitlist notice)
그렇다면 유학생 오피스에서 갭캡 익스텐션을 반영한 i-20를 발행해줄 것 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 USCIS H1B Cap Gap
마무으리
으악 다 썼당 뿌듯 ㅎㅎㅎ 혹시라도 어딘가 과거의 저처럼 홀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굿럭을 빌어요 :)
뉴욕 대학생활 꿀팁도 알고 싶다면 이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미국 생활 | 유학생 | CUNY 학생이 알아야할 소소한 꿀팁들
OPT를 신청했던 나의 팬데믹 기간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고싶다면 이 포스트를 👉
취업과정이 궁금하다면 이 포스트를 👉
참고해주세요!!
이 모든 글은 저의 과정을 바탕으로 적은 정보이며, 2020년 당시 유효한 정보이며, 전문 변호사나 유학생 오피스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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